[TV/현장르포]내곡동 그린벨트 해제구역 헌인마을, 한센인 인권유린하는 재개발 갑질 현장①

개발사업대행사 우리강남PFV, 무자격 조합원 만들어 제멋대로 사업추진
서초구청·서울시...살인교사·방화·세금탈루 등 불법난무한 헌인마을 17년간 방관
강남 마지막 노른자 땅 헌인마을 각종 잇권싸움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

  • 기사입력 2020.05.15 18:12
  • 최종수정 2020.07.22 12:3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여기 1평도 안 되는 땅으로 조합원을 수십 명으로 분열 증식시키는 신의 손이 있다. 게다가 이 손은 미등기전매로 명의만 빌려 무자격 조합원을 만들고 조합까지 결성했다. 불법 PF대출, 살인교사, 방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탈루, 환경문제 등 각종 범죄와 비리의 온상이 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이 사업을 떡주무르듯 좌지우지하는 신의 손 우리강남PFV. 이로 인해 개발 사업은 17년간 기약 없이 표류해 있어 실제 땅 소유주의 가슴만 타들어 가고 있다.

◆ 우리강남PFV, 땅 한 평 갖지 않은 조합원으로 조합 결성, 그것을 승인한 서초구청

본지 취재진이 방문한 헌인 마을(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은 전쟁이 끝난 폐허나 다름없었다. 허물어진 벽과 너저분하게 쌓인 쓰레기더미, 즐비하게 늘어선 불법주차 차량으로 흉물스러운 몰골 그 자체였다. 놀라운 것은 이곳이 서울 강남에 버젓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한 헌인마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헌인마을에서 50평생을 나고 자란 A씨, 변해가는 마을의 모습이 참담하기만 하다. 10여년 전만해도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었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싸움판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현재 마을에는 2009년도 조합원들과 2020년도 조합원들이 서로 자신이 진짜라며 하루가 멀다하며 싸우고 있다. 더구나 사업진행을 위해 불법이 난무하고 살인교사 및 방화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해 이곳을 생활터전으로 둔 진짜 토지 소유주 60여명은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문제는 마을이 난장판으로 변했지만 이것을 관할해야 할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그저 넋 놓고 관망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리 없는 전쟁터의 중심에는 ㈜우리강남PFV가 있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영세 가구공장과 무허가 판자촌을 가구당 50억 원이 넘는 고급 빌라촌으로 개발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다.

우리강남PFV는 2006년에 시공사인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과 증권사 우리투자증권㈜, 시행사 ㈜아르웬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 법인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자본금 5000만원의 회사로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페이퍼컴퍼니이다.

우리강남PFV는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채무보증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기 전 2006년에 우리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427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동년 7월 헌인마을 110여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2200억 원이 넘는 땅값을 일시불로 건네며 땅을 매입한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들이 조합을 결성하면서 부터다. 2007년 2월 서초구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낼 때 땅을 판 이들 역시 사업에 동의한 토지소유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우리강남PFV는 코람코자산신탁과 소유권만 3자에 넘기는 식의 신탁처분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명의만을 이용해 조합원을 구성했다.

도시개발법(제14조)에 따르면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우리강남PFV는 자투리 토지를 매입하여 회사의 직원과 직원의 가족, 법무사 직원 등 56명으로부터 이름을 빌려 평균 2㎡씩 지분쪼개기을 통해 조합원으로 둔갑시켰다.

2009년 최초 조합이 설립될 당시 조합원 225명 중 166명은 사실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우리강남PFV가 사업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 2건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눈감고 조합설립을 승인해 줬다. 당시 조합허가를 내 준 구청장은 현 21대 미래통합당 서초을 박성중 국회의원이었다.

실 토지 소유자들이 서울시에 제기한 민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이에 실질적인 조합원들은 무자격 조합원들의 개발사업 진행에 대해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달라, 잘못된 허가를 바로잡아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수십 번 제기했으나, 서초구청은 서울시 고유 업무라며 서울시 핑계만 댔다. 당시 서초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허가를 받았어야 했으나 이런 절차도 전무했고 신탁관계를 알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 국정감사까지 등장한 무자격 조합원 논란...서초구청은 꼬리자르기, 서울시는 오리무중

이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까지 거론됐다. 당시 황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의원실에 의하면 “서울시는 도시개발법 제13조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 처리했고 등기부에 등재된 위탁자를 기준으로 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등기부상에는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소유권이 없는 위탁자를 토지 소유자로 오인해 조합원으로 인정한 불찰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토지매수자인 우리강남PFV는 2013년 7월 서초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5년 5월에는 서초세무서가 토지매도자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이들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났다.

또한 우리강남PFV는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분 쪼개기 조합원 56명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불응하는 24명에 대해 조합원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제기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기까지 했다.

이에 의원실에서는 박원순 시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 인가된 도시개발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여 도시개발법 취지에 맞게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 설립 인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사업추진이 중단된 사업으로서 조합내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이에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조합원 적격 여부를 검토하며, 이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합 허가 취하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하여 올해 1월 9일, 2월 21일에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서초구청, 토지소유자와의 회의가 진행됐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 살인교사, 방화 무법지대로 변해 주민들 공포의 나날 보내고 있어

더구나 2006년 우리강남PFV대표 황00씨는 토지매각을 거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화와 살인교사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철거업자를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은 묻힐 뻔 했으나 2009년 용산 철거민 사망사태를 조사하던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붙잡은 용역들을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던 중 담당 수사관이 보직이동을 하고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교사한 황씨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고 피교사자들만 기소했으며 이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에 주민들은 “평화롭던 마을에 끔찍한 범죄가 발생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 우리강남PFV 다시 부활, 의결권 없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조합변경 서초구청은 또 승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을 결성하고 호기롭게 출발했으나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2013년 우리강남PFV의 부도, 2015년 시공사 2곳의 부도로 흐지부지 돼 버린다. 더군다나 2013년 조합장이 사망한 후 8년 가까이 집행부가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휴업상태로 접어들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땅주인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17년간 토지가 묶여 재산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체 기약도 없이 버텨야 했다.

그런데 부도가 났던 우리강남PFV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우리강남PFV는 2019년 12월 144명 공유로 되어있는 토지 8㎡ 짜리와 207㎡짜리 2필지를 매입하여 이미 취득세와 재산세까지 납부한 112개의 지분(0.037㎡ ~2.74㎡)을 112명에게 명의 이전했다.

우리강남PFV는 무자격 조합원 112명과 기존 50명의 조합원, 총 163명을 이용해 3월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비롯하여 임원, 대의원 26명을 선출했다. 그리고 4월 6일 조합변경 승인을 받는다.

새로운 조합이 꾸려지자 2009년에 만들어진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2009년 조합과 2020년 조합이 하루가 멀다하게 서로가 진정한 조합이라고 다투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둘 다 우리강남PFV가 만든 조합인데도 말이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전 서초구청장 박성중 의원이 승인해준 조합과 현 서초구청 조은희가 승인해준 조합의 싸움이라고 비아냥 거리고 있다.

◆ 앞에서는 해결해 준다면서 조합변경 승인한 서초구청의 뒤통수

문제는 여기에도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법원은 2009년 조합 인가시 225명의 1/2이상인 163명이 요구한 것이라 임시총회를 승인해줬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합원의 총 인원수는 225명에다 늘어난 112명을 합쳐서 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337명의 1/2 이상이 요청을 해야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법원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체 임시총회를 허락해 주었다.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하면 땅이 늘어나지 않는 한 조합원이 늘어날 수도 없는데 법원은 총 조합원의 수와 조합원 자격에 대해 살피지 않았던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6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진행시 지분 쪼개기 등으로 의결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은 조합설립 인가 당시 조합원의 지위가 있는 조합원의 땅 전부를 이전한 사람에 한한다. 위와 같이 지분쪼개기로 땅의 일부를 이전하면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112명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인 셈이다.

주민들은 서초구청에 이러한 임시총회의 정족수 미달 및 미등기전매 조합원의 자격 유무 등에 대해 문제를 계속 제기했으나 구청측은 법원의 승인을 근거로 들어 임시총회와 조합변경에 대해 적법하다고 답했다.

더구나 올해 1월 9일, 2월 21일에 서울시·서초구청·토지소유자와의 1,2차 회의가 진행되면서 서초구청은 실제 토지소유자 앞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4월에는 조합원 변경을 승인해 주는 뒤통수를 쳤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뽑힌 사람이 가진 토지는 약 0.037㎡(약 0.01평)이고, 임원·대의원이 보유한 토지는 0.037㎡ ~ 2.74㎡에 불과하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서초구청은 무자격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설립 변경을 승인해줬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이에 주민들은 “법에 보장도 안 된 의결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서초구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조합변경을 승인해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이번 임시총회에 2009년 당시 서초구청장이며 21대 서초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인 박성중 의원이 참석하여 치사를 했다"며 “2009년 자신이 허가를 내준 헌인가구단지에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임에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이들 총회는 어떻게 알고 참석하여 축사까지 하게 되었는지 해명하고 우리강남PFV와의 유착관계를 특별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1개월 사이에 갑자기 112명이 늘어나고 집행부를 구성해 조합변경을 허가까지 받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등 2009년에 이어 2020년까지 대를 이어 우리강남PFV에 특혜를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초구청은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주민들은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청와대 청원에 사연을 올리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주민들은 청원을 통해 “ 4만여 평의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불과 4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불법명의 수탁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좌지우지 하고 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정당한 토지소유자들은 17년 이상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옥 속에 놓여 있다. 이는 서초구청과 우리강남PFV 사이에 불법적인 커넥션이 없는 한 이루어 질 수 없는 일들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이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다음편 우리은행,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불법PF대출 의혹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