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의연, 장례비용 1170만원...태양상조 “수의 2벌만 지원, 장례지원한 건 아냐”

20명 장례비용 현물 지급 처리 알고보니 수의 2벌
회계오류 정정 이후에도 기부금 사용용도와 금액 틀려

  • 기사입력 2020.05.15 17:30
  • 최종수정 2020.09.14 15:3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태양상조)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가 2019년 상조회사인 태양상조에서 무료로 장례용품을 기부받았지만 태양상조에 현금117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혜자도 20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태양상조측은 2019년 당시 故 김복동, 이귀녀 할머니 두 분의 장례용품을 현물기부만 했다고 밝혔다. 정의연대측에서 받은 돈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정의연측은 개인적 자금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부실한 회계처리가 드러나고 있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2019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에는 태양상조 측에 117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혜자는 20명으로 기재했다.

(사진출처=국세청)
정의연 기부금픔 지출 명세서 (사진출처=국세청 홈택스)

하지만 본지가 태양상조측에 확인해 본 결과 “태양상조는 정의연에 장례용품 중 일부만 기부했을 뿐이다”,  “정확한 금액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의 결산 공시에 태양상조에게 1174만원이 지급됐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어떤 이유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다. 정의연에게 물어봐라”고 답했다. 더구나 2019년에는 20명이 아닌 2명의 위안부에게만 장례용품을 지원했다.

이에 A모 장례업계 관계자는 “장례물품을 지원한거라고 하면 수의 밖에 더 있냐”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장례행사를 무료로 지원해 줄 대형상조들이 줄을 섰는데..장례용품만 기부받아 장례지원한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 거래다”고 꼬집었다.

태양상조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위안부 할머니 무료장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2019년 1월에는 故 김복동, 이귀녀 할머니의 장례를 지원한 바 있다.

(사진출처=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본지는 정의연측에 위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정의연은 현재 일절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정의연측은 태양상조 장례비 의혹에 대해 “태양상조가 우리에게 입관용품과 수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우리가 현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그 영수증을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매체에는 “대표지급처 1곳을 기재해야 하는 사유로 태양상조를 기재한 것”이라며 “1174만원 모두 태양상조로 지급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표지급처 1곳만 기재해야 한다면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이같은 회계규정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물제공 받은 것을 1174만원으로 기부금 영수증 처리한 것은 분명한 회계부정이다.

(사진출처=국세청 홈택스)

하지만 정의연은 회계부정은 있을 수 없으며 매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왔다는 입장이다. 정의연은 국세청 시스템의 공시 입력 과정에서의 일부 실수에 대해서는 국세청 재공시 요청에 따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2018년을 빼고 매번 재공시를 한 바 있다.
 

이번 정의연의 회계부정이 논란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한 기부금 집행 내역과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자세한 설명이 배제된 형식적인 결산공지에서 벗어나 명확한 사용처와 내용을 밝혀야 하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