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본격적인 여름철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149
소상공인에게 더욱더 강화된 풍수해보험

  • 기사입력 2020.05.20 09:45
  • 최종수정 2020.09.14 15:4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이제 곧 여름철이 다가오는데요. 이에 지금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의 적절한 시기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해요.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이 더욱 유리한 상황인데요.

먼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포인트 내려 연간 2만 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어요.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배(200→400만 원) 상향하여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어요.

또한, 최근 비대면 보험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풍수해보험으로 올 여름 재해에 대비하세요.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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