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형제복지원 및 6·25 민간인 학살사건 재조사의 길 열려

피해자 배상 등 방안 강구 규정은 빠져...배상, 보상 문제보다는 과거사 진상 규명에 중점

  • 기사입력 2020.05.19 23:18
  • 최종수정 2020.09.14 15:3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에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등에 재조사의 길이 열렸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법안이다.

여야는 지난해 10월, 과거사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배상 의무가 강제 규정되면 피해자 배·보상에 약 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 조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게류중이었다. 그러자 지난 7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는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행안위에서 다시 통과된 개정안에는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해 배상, 보상 내용이 삭제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배상, 보상 문제보다는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게 우선이라고 합의했다. 

여야는 20일, 국회 법사위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