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구조네트워크, 서울대병원 고발 "고양이 불법 동물실험"

유기묘 실험의혹, 마취제 없이 살처분, 허위 실험 논란 제기

  • 기사입력 2020.05.21 21:40
  • 최종수정 2020.09.14 15:4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출처가 불분명한 고양이로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 뒤 마취 없이 동물들을 살처분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병원과 이 병원 소속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 이하 비구협)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오승하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구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과 오 교수에게 가짜 실험 의혹과 출처가 불분명한 고양이 실험 진행 및 마취없이 살처분한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비구협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2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2만8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비구협은 지난달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오승하 교수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A씨로 부터 고양이 동물 실험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에 의하면 실험에 이용된 고양이는 모두 고양이 장수로부터 구매했고 실험이 종료된후 남아있던 6마리의 고양이를 본인이 키우거나 입양을 보내겠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묵살되었으며 결국 실험 후 모두 안락사했다.

비구협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동물실험 계획서와 해당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오승하교수의 연구에 관련된 모든 논문을 확보하고 고양이 실험 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비구협은 오 교수 연구팀이 존재도 하지 않은 가짜 연구를 위해 허위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속이고 실험 승인을 받았으며 실험 기간이 종료되자 남은 고양이 6마리를 마취제 없이 염화칼륨만으로 살처분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 교수의 연구팀은 실험에 동원한 2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번식장에서 구입했다 했지만, 대부분 고양이는 코숏종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공급한 것으로 강하게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비구협은 해당 교수 연구팀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은 물론 해당 동물실험윤리위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속인 부분은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며 가짜 실험을 한 이유와 누구에게 이득이 갔는지 진상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대학교와 대학병원은 해당 연구책임자인 오승하 교수와 선임연구원 등을 파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구협은 유기묘나 길고양이들은 학대자, 동물 식용업자, 동물실험자들에 의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기묘나 길고양이로 동물실험을 한 것이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길고양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 교수의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뇌청각피질 자극모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를 위해 고양이의 청력을 손상시켜 두개골에 인공장치를 이식해 청력의 변화를 살폈다. 인공와우는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난청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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