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 기사입력 2018.11.28 17:04
  • 기자명 박광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선박 화재,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한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화재·폭발(최근 5년간 130건), 침몰(최근 5년간 36건) 등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다.

겨울에는 선내 난방기 등 화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위험물 운반선 하역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급격한 기상 변화도 겨울철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 집중 점검 △선박·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기상악화 대비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위험물(유류·LPG·LNG 등) 하역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12월 1일~2019년1월31일)과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2019년2월1일~2월6일)을 정했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코자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연안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에 '기관설비 관리 계획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제도를 내항선사에 도입하여 사고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해수부 황의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정부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박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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