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협, 재향군인회 상대로 소송제기...제멋대로 상조회 매각에 뿔났다.

신협 회원수만 27만명, 3만명은 만기도래...현재 선수금으론 턱없이 부족
상조회 성장시켜 놓으니 상의없이 상조회 매각, 뒤통수 맞은 심정 호소

  • 기사입력 2020.06.10 18:05
  • 최종수정 2020.06.21 13:4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이의정 기자

 

(사진=재향군인회상조회 매각 시 신용협동조합과 맺은 계약 사항)
(사진=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간 맺은 상조회사 매각시 계약 사항)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상조회)가 올해 3월 보람상조에 매각되고 그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주가조작 일당들과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크나큰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상조회의 제휴사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가 중간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조회 매각시에 27만 명 신협 회원들에게 미칠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협은 지급보증을 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에게 법적조치를 단행했다.

◆ 재향군인상조회, 27만명 신협 회원 보전하기에 선수금 규모 턱없이 부족

이에 지난 달 무렵, 신협은 향군을 상대로 법원에 정식적인 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상조회 부실매각 사태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 책임을 향군측에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조회 가입 회원 중 절반은 신협회원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신협회원들의 대량 회원 이탈 시, 선수금 지급불가 상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는 회사가 없다. 상조회가 라임 일당에게 넘어가고 보람상조에 재매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규모를 보전하는 법적 책임 의무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서다.  상조회 최종 인수자인 보람상조는 전 인수자인 라임일당이 만든 '재향군인회상조회인수컨소시엄'하고 맺은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매매 계약서' 체결 사항에서 재무구조 취약에 따른 회원들의 손실보전 의무와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서 피인수자인 보람상조가 아닌, 전 인수자인 라임 일당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정했다.

자칫 상조회 가입자들의 반발과 이탈규모에 따라서는 향군과-신협-라임일당들 간의 치열한 법적공방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인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경영상 위기가 왔을때 소비자가 맡긴 부금 선수금의 50%를 돌려주게끔 규정짓고 있다.  또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매각되면 이는 법에서 정한 환급금율표에 따라 만기 회원의 경우 최소 85%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능력을 상실한 상조회사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공방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2016년 국가보훈처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상화 개혁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자본잠식과 적자로 허덕이는 상조회를 매각처리하라는 강력한 권고가 있었다.

그러나 향군은 3년 이라는 시간 동안 상조회 매각안을 지지부진 끌어왔고, 그 사이 회원 수는 더 늘어났다. 

이와 관련 본지 조희경 기자는 상조회 운영의 문제점과 완전자본 잠식 문제를 이미 기사로 다룬 바 있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상조회와 다투기까지 했다.

당시 조 기자가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상조회 매각 시 신협과의 협상 사항'도 포함됐다. 이 계약에 따르면 만기자 대량 해약시 상조회는 지급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부는 상조회 측이 제기한 "사업비의 50%사용은 정당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며 "상조회가 소비자에게 100%환급을 약속하고 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지적한 기자의 기사는 합리적인 비판이며 부적절한 행위라고 봐야한다"덧붙였다. 따라서 본지 기자가 완전승소한 사건이었다.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될 쯤, 향군은 라임 일당이 만든 '재향군인회상조회인수컨소시엄'에 상조회를 팔아 보람상조에 재매각되는 사태를 낳았다. 상조회 운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작전세력에게 상조회를 넘김에 따라 소비자들의 환급 보전률도 불명확해진 상태다.

현재 상조회에 남은 돈은 하나은행에 맡긴 선수금의 50%인 1560억 원 안팎이다. 이 조차도 회사가 재매각됨에 따라 제대로 보전됐는지 알 수 없다. 설사 이 돈이 제대로 예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협 회원들의 선수금조차 보전하기 빠듯하다.

27만 신협 회원 중 만기회원이 3만명에 달하는데다 미지급된 모집수당만 450억원에 이른다. 신협회원들에게 환급하려면 최소 1600억원이 보전되어 있어야 한다. 남은 회원까지 포함하면 이 돈만으로는 절반이나 부족한 상태다.

◆ 신협, "우리도 억울한 피해자"..."도덕성 의심되는 재향군인회에 법적조치 다할 것"

이에 신협 관계자는 "우리(신협)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다. 오죽했으면 가처분 신청을 했겠나"면서 재향군인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신협 관계자는 "사실 재향군인회가 제일 문제다. 재향군인회는 신협에게 상조상품에 문제가 생길시 책임지겠다는 지급보증서를 신협에게 발행했다. 보증책임이 법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래놓고 보증책임을 지라고 하니 보증책임도 매각사에 넘겼다는 것이다. 지급보증을 했으면서 밀실로 매각협의를 하고 갑작스럽게 상조회를 이상한 회사에 매각한것은 유감스럽다. 채권자(신협)협의 없이 매각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공적인 기관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신협 관계자는 "13년전 재향군인상조회는 미약한 회사였다. 320억 규모로 매각될 만큼 지금의 재향군인상조회를 키워놓은 것은 신협이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향군인회는 채권채무관계의 기본도 지키지 않으며 대주주로서의 사회적, 공익적 책임도 지키지 않고 계약자들의 안전도 생각지 않았다. 이는 도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신협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항군인회를 상대로 지난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2주전에 재향군인회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신협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신협측에 이번 재향군인상조회 사태로 대량 회원 탈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나 관계자는 회원해약 데이타는 상조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민감한 개인정보 문제이기에 구체적으로 그 규모는 알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현재 불거진 불미스런 사태때문에 상조회 회원모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본지 취재팀은 재향군인회에게 매각으로 인한 신협 회원들에게 미칠 피해와 신협과의 소송에 대해 질의했으나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현재 신협과의 소송에 대응하는 상황이라 일일히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일축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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