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태풍 등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기사입력 2020.06.09 09:01
  • 최종수정 2020.09.14 11:4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으나,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폭염일수는 평년(9.8일)의 2배를 넘는 20∼25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여름철 호우·태풍과 같은 풍수해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상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와 함께 축사, 비닐하우스, 배수장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농식품부와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농업재해담당자 ‘비상연락망(2000천 여명)’을 4월 중 정비하고,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하여 사전 점검 등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가동체제에 유지하고 있다.

이번 해 시행 중인 배수개선사업 127개 지구 중 68개 지구는 우기(雨期) 이전인 6월말 까지 조기 완공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인삼농가 대상 폭염예방 동영상 제작·배포(5월, 500농가), 가축 폭염예방 집중 홍보활동 전개(6∼7월) 등 폭염의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예방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송풍팬·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폭염 특보 시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 안내와 함께, 농협「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70세 이상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아울러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는 농진청,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농업인,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요령을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상특보 발령 시 대응요령을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MS) 등으로 농업인에게 신속히 알리고, 피해발생 시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30개팀, 3인1팀)’을 파견하여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태풍,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 여름에는 특히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세살수장치, 쿨링패드 등 온도 저감시설 설치와 축사 내 적정 사육밀도 유지, 정전예방 등 사전대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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