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특검 진실 규명 환영

변호인,잘못된 판결 전형...최 씨, 병원 진료 이유로 법정에도 안 나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징역 4년·벌금 6000만원 확정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 씨, 3년 7개월만에 재판 종결

  • 기사입력 2020.06.11 14:1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MBC뉴스 갈무리)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대법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 7개월만에 최씨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에 기소됐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2년이 낮아진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지만 최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8일 옥중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내기도 했다. 최씨는 회고록을 통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일부 뇌물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상고심에서는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1년 줄었다.

이날 최 씨는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최씨가 받은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은 국내외 연구가들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되고 검토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새로 형성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하고 용인하는, 사법적 외피를 입히는 그런 판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진실이 규명됐다라고 평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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