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희귀·난치병 치료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 기사입력 2018.11.29 20:51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식약처)
(사진출처=식약처)

오는 2019년 상반기부터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병 환자의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마 성분 의약품이란 대마초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거나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일컫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희귀·난치병 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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