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사전 차단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70만점 적발 통관 보류 등 조치

  • 기사입력 2020.06.15 00:1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어린이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 50만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8개 모델)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됐다.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 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 40.6%보다 2.6% 감소한 37.4%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어린이제품 주요 수입국에 대하여 수입비중 및 적발비율을 감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 및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수입 제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제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긴밀히 협업하여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해 나간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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