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은 안되고 룸살롱은 가도 된다?“, 서울시의 이상한 집합제한 완화

무도 유흥시설은 침방울 튀겨 집합금지 명령 유지
형평성 어긋나고 섣부른 완화 우려의 목소리 높아

  • 기사입력 2020.06.16 13:26
  • 최종수정 2020.09.14 11:3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시가 15일부터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고 30~50명 선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인 지난달 9일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모든 서울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업소의 생계를 고려해 룸살롱 같은 일반유흥시설만 완화조치를 한 것이다. 이에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에 들어가지만 클럽과 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서울시의 조치가 다소 섣부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시는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하는 데 대해 춤을 통한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룸살롱도 도우미와 합석하며 밀접접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이같은 서울시의 조치에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과거 강남에서는 대형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확진자는 다시 룸메이트에게 전염시키는 등 n차 감염 사태도 일어난 바 있다.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15일 당일 밤 강남 가라오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같은 서울시의 조치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확산으로 제2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란도 우려되는 시점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해제는 수도권 곳곳에 새로운 도화선을 만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등교하고 있다. 현 상황을 유흥업주 분들도 헤아려 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서울시에 해제 조치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가 내려지자 업주들은 생계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유흥업소 업주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유흥업 종사자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면서 일반업종에서 누리는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또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호소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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