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몬스가구, 가지급금 계정 남발에 따른 회계오류와 '사금고화' 논란

주임종단기대여금 매년 무이자로 수억원대 자금 대여.. 상환은 불투명
사측의 오락가락 해명, "대표이사가 빌린 것 아냐 직원들 주택자금으로 대여한 것"

  • 기사입력 2020.06.18 09:50
  • 최종수정 2020.09.14 11:3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2019년 에몬스 가구 감사보고서 (사진출처=다트, 전자공시)
2019년 에몬스 가구 감사보고서, 회계처리가 부실한 것이 눈에 띈다. 전기 당기 금액의 단위도 빠져 있다. (사진출처=다트, 전자공시)

에몬스 가구는 외부감사를 받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표자를 비롯한 관계자 등이 회사 돈을 무이자로 마음대로 빌려쓰는 바람에 법인세 오류가 꾸준히 발생돼왔다. 가지급금 계정인 주임종단기대여금은 이자가 발생돼야하지만, 이자에 대한 오류가 자주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또 주임종단기대여금은 대변과 차변의 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쓰는 대표적인 가지급금 계정이기에 손실처리에 따른 사금고화 논란까지 부추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무조사까지 받아  세법상 인정이자가 부과돼 법인세 16억 원이 추징되기까지 했다. [편집자 주]

◆ 대표이사, 주임종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무이자로 가져다 써

에몬스 가구의 전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용에서 주임종단기대여금은 2019년 기준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1억 9810만원, 2018년 기준으로 1억 2740만원을 대여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임종단기대여금이란 회사가 주주·임원·종업원(주임종)에게 빌려준 돈을 말한다. 이에 대해 사측은 즉각 반박하며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주택자금을 위해 빌려준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

16일 본지 취재진에게 에몬스 관계자는 1명의 직원에게 대여한 자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4명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번복했다.

더구나 에몬스 관계자는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보통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지만 그것으로도 모자란 직원에게는 주임종단기대여금을 신청할 기회를 준다. 근속연수라든가 회사 기여도를 보고 회장선까지 결제를 받으면 주임종단기대여금을 승인해준다. 그리고 회사는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도 납득하기가 어려워보인다.

감사보고서에 버젓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라고 말하고 있고 '주요경영진'이라고 명시하면서 일반 직원에게 빌려줬다는 것은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 에몬스의 특수관계자에는 지분의 87%를 김경수 대표이사와 보유한 지분의 3%를 보유한 박운희 등이 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그렇다면 감사보고서에서 주임종단기대여금을 빌려쓴 특수관계자명에서  '대표이사 등'이라고 기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 잘못한 것"이라며 회계법인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2016년 이전까지 대표이사가 주임종단기대여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는 쓰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등'이라고 기재한 것은 일반적인 관행일 뿐 이라며 다음 해부터 감사보고서를 잘 기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다트 전자공시)
(사진출처=다트 전자공시)

에몬스는 무슨이유에선지 2014년 기준 감사보고서까지는 주임종단기대여금의 대여자를 이름까지 세세하게 기재했다가 2015년 기준 감사보고서부터는 '대표이사 등'으로 기재했다. 회사돈을 빌려쓴 김 회장 등 관계자 명을 숨긴거라고 보인다.

문제는 김 회장이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쓰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법인세 회계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법인세 누락... 세무당국으로 부터 추징도 받아

2019년 감사보고서 (사진출처=다트 전자공시)

해마다 올라온 에몬스의 감사보고서 상 주석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회계오류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감사보고서(사진출처=다트 전자공시)

2005년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오류 수정으로 법인세 1700만원을 추진당했다. 이같은 오류가 해마다 계속 누적돼 2019년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를 16억이나 추징 당했다.

2019년 감사보고서 (사진출처=다트 전자공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에몬스 관계자는 회계오류에 대한 본지 취재진의 질의에 회계오류는 절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계오류에 대한 문구는 회계법인이 보고서에 의례적으로 기재하는 문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계속적인 법인세 오류는 주임종단기대여금에 이자가 계상되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인다.

주임종단기대여금은 계정상 가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이란 현금 등의 지출이 발생했으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그것이 처리될 때까지 임시로 회계처리하는 임시계정을 말한다.

법인 대표가 급여나 배당의 형식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인출하면 대변에는 자금 감소로 처리하고 차변에는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다. 문제는 다달이 발생되는 이자다. 회계상으로는 이자비용처리하였지만 세무상 인정받을 수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 손금불산입이란 기업 회계에서, 뚜렷이 손해를 본 비용인데도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그것을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아니하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가르킨다. 이에 에몬스는 2006년부터 법인세의 오류가 계속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세무조사도 받고 법인세도 추징당했다.

더구나 주임종단기대여금을 김 회장이 갚았는지도 의문이다. 주임종단기대여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손실 처리해 버리면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대손충당금이란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대출금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을 말한다. 이에 비상장사에서 임원진 등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에몬스는 2019년 기준으로 1699억3000만원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3억5000만원이고, 당기순손실은 23억48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에몬스는 최근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가구를 협찬하며 실적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진의 법인자금 유용과 부실한 회계처리가 이런 실적회복 모색에 찬물을 붓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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