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 후 영상 촬영해 실형받은 순경, 경찰신분 박탈되나

징계위 이르면 이달 중 개최... 최소 정직 이상 처분 받게 될 전망
성범죄는 엄중한 사안...경찰 신분 유지 어려울 듯

  • 기사입력 2020.06.24 18:0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순경 A씨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은 징계를 피할 수 없고 당연퇴직 될 가능성이 커 일각에서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했던 여경을 성폭행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동료 경찰관 등에 보여준 혐의 및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을 받고 전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태연하게 지낸 것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증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억압해 강간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24일 전북지방경찰청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력한 징계 수위를 정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미뤄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A순경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경찰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에 의한 처벌외에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속기관의 징계절차가 이어진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최대 파면에서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공무원이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따라 경찰공무원법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당연퇴직이 된다.

올해 6월 4일부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가 더 강화됐다.

횡령 및 배임 관련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는 때에도 당연퇴직이 된다.

A씨가 근무했던 전북 지역 한 경찰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상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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