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원전 단계적 감축 관련 사업자의 비용 보전 목적

  • 기사입력 2020.07.02 16:45
  • 최종수정 2020.09.14 11:1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산업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산업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사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전기사업법시행령 제34조 제8호)이 신설됨이 골자다.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반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돼 산업부는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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