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신고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612만개, 91억 상당 무허가·신고 제조…입건 후에도 불법 행위 계속 이어가

  • 기사입력 2020.07.09 11:09
  • 최종수정 2020.09.14 11:0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식약처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센터 페이지 캡쳐)
(사진출처=식약처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센터 페이지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올 2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손 소독제 612만 5200개(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했으며 이중 404만 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 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