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의료기기 무료체험 지도·점검 결과 발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홍보 및 거짓·과대광고 점검

  • 기사입력 2020.07.10 10:37
  • 최종수정 2020.09.14 11:0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식약처)
(사진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151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긴급 지도·점검 결과를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암예방, 각종 질병치유’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3건) ▲표시기재 미기재(1건) ▲소재지 멸실(3건) 등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근 ‘떴다방’ 등 의료기기 체험판매장을 통한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험방을 방문한 소비자 5800여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토록 홍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해 무료체험방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판매 업체 등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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