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폭염 대비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대책 추진

기상특보 발효 시 작업시간 단축, 산림사업 작업 중지 등

  • 기사입력 2020.07.15 11:24
  • 최종수정 2020.09.14 10:5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산림청)
(사진출처=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숲가꾸기 등 산림작업장 내에서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올여름 기온이 평년(23.6℃)보다 0.5~1.5℃ 가량 높아지고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7월 말~8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직사광선 노출 위험이 큰 낮 12시 이후 작업 지양, 폭염경보 발령 시 작업 휴무, 안전 관련 준비물 및 물·그늘·휴식 시간 마련, 기상 특보에 따른 탄력적 작업시간 운영 등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 각 사업 시행 기관에 폭염 기간 동안 도급공사의 준공 기간 연장 및 사업 기간 제외 등 유예 처리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장은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근로 내용(오전 근무 또는 휴무) 드을 작업자에게 사전 공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5개 지방산림청장과 27개 국유림관리소장, 230여 개 시·군·구 산림부서장이 사업장을 직접 현장점검하고,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원희 산림자원과장은 “인명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현장 위주의 예방활동, 근로자 체력관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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