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 중

식품소재 생산 및 유통 등 위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 예정

  • 기사입력 2020.07.21 20:13
  • 최종수정 2020.09.14 10:5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의 개념 (사진출처=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대기업 제외)으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응ㄹ 첨부해 8월 12일까지 해당 기초 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광역 지자체(시·도)의 자체평가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현장확인·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 사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소재산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결고리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식품소재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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