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발생하는 미수령 개인연금 280억, 금감원이 직접 주인 찾으러 나선다

잠자는 개인연금 존재 및 수령 가능 여부, 상속인에게 9월까지 우편 안내

  • 기사입력 2020.07.21 22:44
  • 최종수정 2020.09.14 10:4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사진출처=금융감독원)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상속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탓에 잠든 채로 있는 미수령 금액이 매년 평균 280억 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이 발 벗고 나섰다. 금감원이 사망자의 미수령 개인연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직접 찾아가 알려주는 ‘적극 행정’에 나선다.

21일 금감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37만여 건을 활용해 미수령 개인연금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올 9월부터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금감원이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시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하기 이전에 해당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회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상속인이 수령한 개인연금은 3681억원으로 2018년 대비 10.7%(356억원) 늘었다. 하지만 서비스 개선(2019년 2월 1일) 이전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재신청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연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없고 과거 상속인이었던 이들에게 조회서비스를 재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협업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 그 결과를 안내해주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예고했다.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사진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보유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37만여 건 중 사망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한다. 보험협회가는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의 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다시 금감원에 통보한다.

그 결과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다면 금감원 측에서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한다.

금감원은 8월 말까지 가입내역 등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 확인 작업을 매듭지은 뒤 9월 중 안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통보를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서 개인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안내 추진을 계기로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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