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을 발견했을 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타지하철’에 마스크를 착용 하지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8월 3일부터 추가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해 마스크 착용, 지하철 하차, 마스크 구매·착용 후 탑승 등을 안내한다. 보안관 지시에 불응하거나 보안관을 폭행할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앱 외에도 지하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콜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앱 기능 추가를 통해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접수된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민원은 1만 6631건이며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도 5건 발생했다.
지난 달 23일에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40대 여성이 소란을 피워 열차 운행이 약 7분 정도 지연된 바 있다.
지하철 뿐만 아니라 버스에서도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언·폭행하거나 승객 간 다툼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60여건 가량 발생했다. 이중 업무 방해 혐의로 23건은 경찰에 입건됐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