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와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 함께 추진

쓰레기 무단투기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등

  • 기사입력 2020.07.26 15:01
  • 최종수정 2020.09.14 10:3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다수가 참여한다.

먼저 각 지자체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마련하며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휴가철,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소각·매립·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여름 휴가철에 부산 등 8개 시도에서는 총 2602명의 단속반 인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3144건을 적발했으며 총 3억 639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한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은 분리해출의 핵심 4가지 방법인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를 토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피서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욜 여름 휴가철에는 쓰레기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쓰레기 줄이기와 되가져가기,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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