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 피해 학생 치료비 반년 넘게 지급 않고 '꼼지락 꼼지락'

지난해 12월 연구실 전소돼…학생 4명 2~3도 중증 화상
학교 측, “치료비 책임 약속→보험 한도액 초과, 예산 부족으로 지급 중단” 말바꾸기도 해

  • 기사입력 2020.07.27 22:12
  • 최종수정 2020.09.14 10:3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경북대)
(사진출처=경북대)

경북대학교(총장 김상동)가 지난해 12월 교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다친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급 약속을 돌연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총 4명의 학생들이 2~3도 중증화상을 입었으며 가장 심하게 다친 학생의 경우 생사의 위기를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자신을 경북대학교 화학과 대학원생 연구원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폭발 사고 이후 여전히 학우들이 화상 관련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페이지 캡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페이지 캡쳐)

그러면서 정작 학생들을 책임져야 할 경북대 이들에 대한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 학교가 학생들의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나 올 4월 돌연 보험 한도액 초과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치료비 지급 중단을 일방적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면서 “가장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대학원 연구생은 89%의 전신 중증 화상을 입었고 두 달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를 오갔다”라면서 “그 후로도 사고로 인한 기관지 협착으로 목숨이 위험한 응급상황을 겪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화상 관련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다. 구축된 피부 및 기형이 된 귀 등에 대해 기약없는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전달했다.

교내에서 실험 중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한 학우들에 대한 경북대의 반교육적 처사를 알게 된 경북대학교 교수회와 총학생회가 치료비 모금 활동을 함께 진행한 결과 지난 5월 김상동 총장은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미지급 치료비 즉시 지급, 추후 발생 추가 치료 책임 및 병원에 대한 지불 보증을 피해 학생들의 가족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이 또한 일시적인 면피책이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약속한지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학 본부는 병원 측과 지불 보증만 체결한 채 학교 규정 개정 및 교육부 감사 등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라고 경북대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27일 발생한 경북대학교 화학관 폭발사고 현장 (사진출처=대구소방안전본부)
지난해 12월 27일 발생한 경북대학교 화학관 폭발사고 현장 (사진출처=대구소방안전본부)

독일 등 해외국가들은 대학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상한액 없이 완전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해급여로는 장해비율에 따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일정비율에 장해비율을 곱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갖췄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 동일한 경우가 발생했을 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입한 보험에 따라 최소한의 치료비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보험의 보상범위를 상회하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별도의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다.

A씨도 청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함께 언급하며 “부디 (정부가) ‘적극행정’을 추진해 피해 학생들이 시혜적 차원의 구제를 넘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북대 측은 청원에서 언급했듯 “학교 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치료비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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