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부기제거 효과’ 상습 허위·과대광고 인플루언서 및 업체 적발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향후 모니터링도 지속

  • 기사입력 2020.07.28 13:13
  • 최종수정 2020.09.14 10:3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인스타그램 내 해시태그를 사용한 부당 광고 사례 (사진출처=식약처)
인스타그램 내 해시태그를 사용한 부당 광고 사례 (사진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응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가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 및 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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