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 단위 가격 미표시로 가격 비교 어려워

  • 기사입력 2020.07.30 21:30
  • 최종수정 2020.09.14 10:2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제품의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30일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쇼핑 역시 이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이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을 구입할 때 대부분의 제품에 단위 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선택해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기업 계열 슈퍼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9개 쇼핑몰 중 5개 쇼핑몰(26.3%)만 제품 일부에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쇼핑몰 14곳(73.7%)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 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의 제품 4640개 중 4138개(89.2%)가 단위가격이 표시돼잇었으나,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표시한 제품은 총 1만 3120개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작금의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견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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