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훈제연어 주의보 발령…대형마트서 파는 11개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품 검사서 발견…해당 제품 전량 폐기
재고 남아 있는 6개 제품은 식약처에서 회수

  • 기사입력 2020.07.30 22:16
  • 최종수정 2020.09.14 10:2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식약처)
(사진출처=식약처)

서울시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훈제연어 제품 11개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훈제연어, 날치알, 생선구이 등 소비자가 가열 등 별도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해도 되는 ‘즉석섭취 수산가공품’ 49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훈제연어 제조업체 4곳의 11개 제품에서 리세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문제 제품 16.18kg을 전량 폐기 처리했다. 아울러 이들 제품을 유통한 제조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활 관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재고가 남아있는 제품 6개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6개 제품은 ▲동원사업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동원 훈제연어 로즈마리’(유통기한 2022년 6월 9일) ▲‘로즈마리&페퍼 훈제연어 슬라이스’(유통기한 2022년 6월 21일) ▲선도씨푸드의 ‘유진 더 건강한 훈제연어 샐러드용’(유통기한 2021년 7월 13일) ▲영피쉬의 ‘훈제연어 슬라이스 오리지널’(유통기한 2021년 6월 2일) ▲‘훈제연어 슬라이스 스파이스’(유통기한 2021년 2월 24일) ▲‘훈제연어 슬라이스 허브’(유통기한 2021년 3월 17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셨을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리세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균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균 중 하나다.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을 유발하며 임산부가 임신 중 감염되면 태아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칫 유산에 이를 수도 있게 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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