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기준 허용치 초과

  • 기사입력 2020.08.05 16:23
  • 기자명 이재승 기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 등에서 캠핑이나 피크닉을 떠날 때, 많이들 구입하는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피크닉매트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저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최대 12.71%) 초과하는 포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서는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치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성인은 물론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은 제품이다.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의 경우 올 10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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