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등 7곳 특별재난지역 긴급 선포

호우 피해 극심지역 대상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 주문

  • 기사입력 2020.08.07 18:07
  • 기자명 이재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시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수재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시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수재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7일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55분 진행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라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3일 지시에 따라 4일 만에 이뤄졌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추가로 나타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에서 80%까지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 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18억∼42억 원)의 2.5배, 읍·면·동은 4억 5000만~10억 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거친 뒤 우선 선포할 수도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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