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시공휴일 대부분 금융사 휴업…소비자 유의사항은?

17일이 만기인 대출은 18일로 연장 및 사전협의 후 사전 상환 가능 등

  • 기사입력 2020.08.09 13:50
  • 최종수정 2020.11.30 09:45
  • 기자명 이재승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이날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쉼에 따라 17일이 만기인 대출은 18일에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9일 발표했다.

금융사 대출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여타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8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가입 고객 희망 시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 납부도 가능하다.

펀드 환매대금을 17일 전후에 인출할 예정인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매사에 사전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해야 14일에 환매대금 지급이 이뤄진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18일 계좌에서 출금된다.

보험금을 17일 전후에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에 사전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7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미리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도 금융사 창구가 쉬기 때문에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연락해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17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이 예정돼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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