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죄와 변호사②] 포티스-아리온에 등판한 전 모 변호사

겉으론 분식회계,횡령,배임 명분 소액주주 운동
뒤로는 공동경영, 지정회사 투자, 자회사 띄어가기
기업 약점 잡아서 합의 종용해 공갈 및 사기 논란

  • 기사입력 2020.08.10 16:10
  • 최종수정 2020.12.30 02: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A법무법인의 전 모 변호사는 투자주의 종목인 상장기업의 회계장부를 열람해서 분식회계, 횡령 등의 약점을 잡아 경영진을 압박해 논란을 낳는다. 공갈 내지 사기에 가까운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회사 경영권과 지정회사의 투자하게끔 해서 돈을 빼돌리는 데 동참했다. 현재 전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봤다 주장하는 기업만 5~6곳에 이른다.

전 모 변호사의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서 그와 반대편에 서서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관계자는 그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변호사로서의 소송남용과 회사 경영에 깊이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거북스러운 것처럼 비쳤다.

최근 투자 주의를 받아 논란의 중심이 된 포티스와 아리온테크놀로지(이하 아리온)는 전 사주의 배임 및 횡령 건과 현재 경영진과 소액주주연대와의 3파전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전 모 변호사의 역할은 소액주주연대의 법률대리인이다.

그러나 전 변호사가 아리온과 포티스의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률대리를 맡은 소장은 위조 의혹을 낳고 있다. 86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제출한 법원 신청서 소명자료에는 있다고 표시된 소송위임장 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A씨는 “우리는 회사니까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주식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내 주변에서 이 주식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주식을 팔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다는 건 어디선가 주주명부를 구해서 붙여서 날인 한 거라고밖에 설명이 되질 않는다”라고 주주명부 위조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소송증거자료도 수집해서 논란이 커진다.

A씨는 “전 변호사가 아리온의 계좌내역을 어디서 났냐는 거다. 아리온에는 공식적으로 사용인감이나 인감대장이 나간 적도 없고 공인인증서에서 출력한 적이 없다. 내부에 누가 있다 해도 상장사에서 서류 없이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계좌 내역은 회계장부 열람을 해서 봐야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다는 건, 다급했다고밖에 안 보인다.”라며 강한 불신 또한 드러냈다.

전 변호사가 이처럼 아리온 채권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문제가 될만한 소송증거자료들은 비단 1~2건이 아니다. 아리온 자회사인 (주)인터내셔널케이의 인감증명서도 대표자 허락 없이 첨부하는 가하면, 이사회회의록까지 제출한 상태다.

수집자료들만 나열해봐도 전 모 변호사가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인생 한 방을 그린 영화 ‘더 울프 오프 월스트리트’의 주연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조금은 엉뚱한 변호사인 줄 알았던 전 모 변호사. 영화 속에서 화려한 언변, 수려한 외모, 명석한 두뇌까지 그를 빼닮으며 M&A시장에서 신출귀몰한 인물로 주목받는다.

한편 전 변호사는 아리온과 포티스 채권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D사 대표인 김 모씨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문제 삼는 중이다. 회사주식을 팔아 100억 원 넘게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현재 소를 제기했다. 전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봤다 주장하는 기업 관계자 및 투자자들도 한 둘은 아니다. 전 변호사를 상대로 한 사기와, 공갈,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 내지 고소장이 작성되면서 복마전을 방불케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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