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숙박업 신규 설립 제한

제주 지역 숙박업 과잉공급 문제 심각

  • 기사입력 2020.08.13 18:25
  • 최종수정 2020.08.14 10:2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제주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사진출처=제주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제주 지역에 펜션, 리조트 등 숙박업소가 물 불어나듯 넘치자 도가 마침내 강수를 꺼내 들었다.

도내 일반 거주지역에 관광숙박업소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제주도는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달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안에는 숙박업 과잉공급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업 신규 설립을 제한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숙박업 개발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3만m²까지 가능하던 것을 1만m² 이내로 제한한다.

관광객 급증으로 2013년 이후 수익이 높았던 제주 지역 숙박업은 최근 객실 과잉공급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10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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