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김경수 재판 연기 때문?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재판 연기
내년 보궐선거 전까지 판결 나오지 못할 수도

  • 기사입력 2020.08.17 19:5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경상남도 홈페이지)
(사진출처=경상남도 홈페이지)

8월 17일인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관공서들은 문을 닫고 직원들은 일터로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주말에 이어 사흘간의 연휴를 즐기게 됐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 지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주목받는 일이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일이 8월 17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3일로 연기된 것이다.

이로 인해 김 지사 재판은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며 대법원까지 갈 시 내년 4월 진행되는 보궐선거 전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못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굳이 임시공휴일을 다른 날이 아닌 김 지사 재판일에 맞춰 정한 것에 대해 김 지사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일부러 짜 놓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일찍 나와 김 지사가 당선무효형이라도 받는 날에는 내년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부산시장과 더불어 경남지사까지 실시된다. 이는 여권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문 정부가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나온 의견이다.

이와 다른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인 14일이 아니라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배경은 ‘택배 없는 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14일 택배업계는 이날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택배사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 했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버리면 모처럼 마련한 ‘택배 없는 날’이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해석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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