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호가 조작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강력 규제' 처벌법 만든다

처벌법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까지 만들 예정
이르면 올해 말 가동 전망

  • 기사입력 2020.08.17 19:58
  • 최종수정 2022.03.07 14:5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고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더 이상 빗발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교란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를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할 계획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해당 법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기구도 설치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 거래법이 준수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한국감정원 등 집행기관에서 대규모 파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기구 성격상 국토교통부 산하에 가능성이 크지만, 총리실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 시스템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전부다. 총 14명의 대응반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카페나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각종 시장 교란행위까지 전담해 감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원이다. 적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애매해 손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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