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도권 PC방·노래방·뷔페 등 영업 금지

고위험 분류 12개 시설 30일까지 금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 금지
교회 정규 예배도 비대면으로만 허용

  • 기사입력 2020.08.19 19:4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19일부터 30일까지 금지된다. 피시방(PC방)·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노래연습장 등 12개 시설이 이에 포함된다.

수도권 교회는 정규 예배도 비대면으로만 허용되며, 대면 예배와 각종 소모임은 금지된다.

박람회와 동호회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 역시 금지되며 수도권 내 실내 국공립시설은 폐쇄된다.

19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일일 신규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는 15일 145명에 이어 16일 245명, 17일 163명, 18일 201명, 19일 283명 등 그 수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 바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의 조치였기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 영업은 계속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각종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본래 2단계 조치가 발동됐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어긴 채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정부가 해당 인원에게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정부는 우선 이같은 조치를 오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하는 한편,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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