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이제 위약금 안 물고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예식업중앙회, '위약금 면제·최소 보증인원 조정' 공정위 요청 수용

  • 기사입력 2020.08.21 18:2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애써 준비한 결혼식을 취소하게 생긴 예비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예식업들에 요청한 바 있다. 예식업중앙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21일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가 결혼식 연기를 요청하면 예식업체는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를 해줘야 한다. 예정대로 결혼식장을 진행할 경우에도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하는 등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다.

예식업중앙회는 예식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150여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예식업체의 약 30%가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 및 소비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논의중이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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