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춤추는 ‘불법 클럽’ 행위 처벌 강화

춤추는 행위 허용시 영업정지 2개월

  • 기사입력 2020.08.25 13:5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되면서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조치를 포함해 일반음식점에 대한 불법행위 규제 역시 강화됐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춤을 추며 ‘불법 클럽’처럼 운영하는 매장이 그 규제 대상이다.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개선 사항도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이다.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한다.

또,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되었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되어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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