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환경부, 환경 유해 적발 어린이 용품 26개 리콜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73개 제품 대상 실태 조사
줄넘기·축구공·퍼즐완구 등 26개 제품 기준치 위반

  • 기사입력 2020.08.26 10:2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환경부(장관 조명래)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처분을 내렸다.

26일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후속 이행점검에도 적극 나선다.

환경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73개 제품에 대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중 26개 제품을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했고, 국표원은 이를 받아들여 리콜 처분을 결정했다.

리콜명령이 떨어진 제품들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교구류 중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총 함량 0.1%)를 354배 초과한 줄넘기와 128배 초과한 축구공, 납 기준치(300ppm)를 8배 초과한 수학용 줄자 등 17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 교육용 완구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큐브완구(스티커), 겉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 구성품(카드)이 카드뮴 기준치(75ppm)를 8배 초과한 카드와 통장놀이 세트 등 9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공정위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더불어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표원은 매년 수천건 이상의 어린이 제품을 조사하여 불량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사업자가 품질관리 미흡,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 미달제품을 시중에 지속 유통시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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