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승객 없어 어려워진 버스·택시, 차령 1년 연장 시행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표
9월 1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20.09.01 10:2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버스와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 연한(차령)을 1년 늘리기로 했다.

지난 31일 국토교통부는 버스와 택시 업계 기본 차령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6월 29일 사이에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및 전세버스의 기본차령은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배기량과 소유 형태 등에 따라 3년 6개월∼9년인 택시의 기본차령도 1년씩 연장된다.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만이 해당 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버스 및 택시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버스 및 택시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5만대, 택시 4.6만대로 추산된다. 버스 2조 2천 5백억 원, 택시 6찬 9백억 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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