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대구시 중구 ‘빌리브프리미어’ 공사장 소음 … “외벽에 균열이 갈 정도로 위협감 커”

공사 현장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심각
현장 방음벽이 사유지 침범하기도... 제거 과정서 배관 파손
건설사 기부금 약정 때문에 관할 구청 봐주기 논란

  • 기사입력 2020.09.01 18:00
  • 최종수정 2020.09.01 20:1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대구 중구 삼덕동2가 166에 위치한 신세계주상복합 ‘빌리비 프리미어’ 신축공사 현장. (사진=환경경찰뉴스)
대구 중구 삼덕동2가 166에 위치한 신세계주상복합 ‘빌리비 프리미어’ 신축공사 현장. (사진=환경경찰뉴스)

한 대기업 건설사가 두드리는 요란스러운 망치질이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에서 진행중인 이마트그룹 신세계 건설의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는 소음·진동·분진을 일으키며 주민들의 생활 속 깊은 곳까지 침범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건설사 측은 시시종종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설사 측으로부터 9천만 원의 기부금을 약정받은 관할 구청은 ‘대기업 눈치 보기 행정처리’라는 따가운 의혹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대구 중구 공평로에는 2023년 8월 준공 예정인 지상 49층 지하 5층 3개 동 규모의 신세계주상복합 ‘빌리비 프리미어’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인근 건물에 드러난 흔적들이 이 공사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알려준다. 현장과 맞붙은 건물의 지반은 확연하게 기울어져 있으며, 현장 옆 상가건물 복도 벽에는 금이 간 자국들이 멀리서도 보일 만큼 선명하게 남아있다. 귀를 때리는 망치와 드릴 소리는 이미 상업지역 주간 측정 기준인 70dB(A)을 훌쩍 넘었다.

실제로 현장 근처의 한 주민은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이었다. 건물 주인이기도 한 그는 “건물에 세 들어 장사하던 세입자들도 소음으로 장사에 어려움을 겪어 나가버렸다”라며, “이 공사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대구 중구청에 현장 시행사인 신세계 건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달라는 민원을 수십차례 제기했지만, 건설사는 소음 초과로 두 차례 과태료 총 180만 원을 처분받을 뿐이었다.

공사 현장 인근 거주하는 한 주민은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공사 현장 인근 거주하는 한 주민은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주민들이 중구청에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건설사가 처분받은 것은 두 차례 과태료 뿐이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주민들이 중구청에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건설사가 처분받은 것은 두 차례 과태료 뿐이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건설사 측은 이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방음벽을 보강했고, 주변 건물에 외벽균열이 많이 있어 그중 36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찾아간 이중 과연 몇이나 이를 보고 정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를 남긴다.

무엇이 주민들을 사지로 내모는가

현장과 1m도 안 되는 곳에 있는 한 건물은 해당 공사 현장의 10m 높이 방음벽으로 둘러싸여 공기순환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폭염 시에는 실내 온도가 40도를 넘어가 에어컨을 가동해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처했다.

심지어 공사 현장 외벽패널이 해당 건물주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도 있었다. 앞서 3월에 현장 주위로 4m짜리 방음벽이 설치됐을 당시, 공사 현장과 사유지 사이의 경계선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7월, 건설사 측은 10m짜리 방음벽으로 보강하면서 그 경계선을 넘어버렸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재측량을 한 결과, 방음벽이 화장실 창문 쪽 40~30cm, 안방 창문 쪽 40~25cm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 담당자는 “공사 중 착오로 경계선에 걸쳐 방음벽이 설치된 사실을 알았다”라며 “즉시 방음벽 제거했고 정중히 사과드렸으며, 정확한 경계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 방음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땅속 깊게 박힌 패널을 뽑기 위해 건설사 측이 중장비를 동원하다가 건물의 배관을 박살 내 버렸다. 건물 지하에는 빗물이 새고, 생활 오수는 그대로 길바닥으로 흘렀다. 이 주민은 “건설사 측도 생활오수가 밖으로 흐르는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 “조사 후 누수가 본인들의 과실로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해놓고 두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전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하고자 시행사·시공사 및 구청 관계자와 민원인 두 명으로 구성된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누수·균열·사유지 침범에 의한 배관 파손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사 현장의 방음벽이 사유지를 침범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공사 현장 인근 건물 외벽에는 금이 선명하게 나 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공사 현장 인근 건물 내부 복도에도 금이 선명하게 나 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주민들 ‘농간’하는 건설사 ‘꼼수’

민원이 공사에 방해가 되자 건설사는 터파기 공사 전, 주민들에게 보상을 약속해놓고 후에 이를 번복해 주민들을 농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들 반발이 심해지자, 건설사 측은 피해가 큰 건물을 7월까지 사들이고 상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한다는 대안을 내놓으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6월이 되자 건설사 측은 회사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건물매입 약속을 받았다는 한 주민은 “3월쯤 현장 도면을 들고 와 7월까지 매입한다고 회유하더니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건설사 측 약속만 믿고 기다려온 주민 중에는 건물이 팔릴 줄 알고 권리금도 못 받은 채 떠난 세입자도 있고, 다른 곳에 계약했다가 계약금만 날린 사람도 있다.

본지가 이에 대해 건설사 측에 질의하자, 현장 담당자는 “우리는 단순 시공사일 뿐 건물매입과 개발계획 수립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며 “주민들이 시행사를 건설사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발뺌했다.

건설사측이 준장비를 동원해 사유지를 침범한 방음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배관이 파손됐다. (사진=환경경찰뉴스)
건설사측이 준장비를 동원해 사유지를 침범한 방음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배관이 파손됐다. (사진=환경경찰뉴스)

9천만 원 기부금 약정받은 구청의 ‘대기업 눈치 보기’식 행정에 주민들 격노

신세계 건설이 착공 전 공사 현장 허가관청인 대구시 중구청에 기부 명목으로 9천만 원의 후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올해 1월에 3천만 원이 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내도 구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건낸 기부금 출연을 받아서라고 보는 이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눈치보기 식 행정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한 주민은 “우리가 소음 측정을 했을 때는 준수 기준을 훌쩍 넘었던 것이 공무원이 시공사와 내통하는 건지, 꼭 구청에서 출동할 때면 소음을 낮춰 적발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구청은 해결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건설사 측의 대변인처럼 나서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9천만 원은 신세계 건설이 아닌 시행사인 와이즈엠엔씨그룹 ㈜라움도시개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라움도시개발이 대구 중구청에 출연한 기부금은 결과적으로 신세계건설이 준거나 진배없다.  2019년 4월 신세계건설은 라움도시개발과 대구시 삼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관한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을 맺어 1천 56억원의 계약금을 수주했다. 하지만 이 계약금의 전부는 라움도시개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1500억 원의 채무를 신세계건설에서 떠안는 조건으로 지급된 돈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자금관리 지위는 신세계건설하고 있음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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