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임대차 계약갱신 거부당하면 집주인 실거주 확인 가능”

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이해관계인에 포함

  • 기사입력 2020.09.01 19:1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임차인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할 시 해당 주택이 다시 임대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존에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등만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만, 이제는 갱신 거절 계약의 임차인까지 포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새로운 임대 계약이 맺어지지는 않았는지와 관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차한 것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예상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법률구조공단만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 지정돼 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포함시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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