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주변 횟집서 비브리오균 7곳 검출

검출 업소에 시정조치·교육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곳도 적발

  • 기사입력 2020.09.04 12:1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CDC)
(사진=CDC)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전국 횟집 등에서 비브리오균까지 발견돼 우려를 낳고 있다. 비브리오균은 감염되면 패혈증과 창상감염 및 위장염을 일으킨다. 패혈증의 경우 치사율 50% 이상에 달하는 치명적인 감염 질환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국 횟집 수족관물 7건에서 비브리오균(2종)이 검출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80개 항·포구 및 해수욕장 주변 횟집 등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여름철 비브리오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하절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바닷가 주변에 식중독 현장검사차량을 배치해 진행됐다. 횟집 등 수족관물 552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검사했다.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7건에 대해 식약처는 ▲수족관물 교체 ▲조리도구 등 살균·소독 ▲영업자 위생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수족관 내 수산물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수산물 3건은 폐기 처분 했다.

더불어 횟집, 수산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등 519개소를 대상으로 어패류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9월말까지 지자체 등 유관기관(단체)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 어패류 섭취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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