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에 ‘선별’ 지급된다

지원금 규모 1차보다 최대 5배 늘어날 전망
고용취약계층 최대 200만 원, 소상공인 100~200만 원 지원 예상
이번주 내 구체적 내용 정해질 예정

  • 기사입력 2020.09.08 19:1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국민소통실)
(사진=국민소통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차 지원금 규모를 월등히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지급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보다 금액이 2배에서 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맞춤형 긴급지원(2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3주간 영업금지 조치를 당한 노래방과 PC방에는 1곳당 200만원이, 매장 입장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배달만 가능하게 조치한 카페의 경우 100만원 등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명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안정금은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 하에 1인당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특히 큰 경제적 충격을 입은 이들을 중점적으로 도우고자 내린 결정이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대상, 국채발행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지원 요건은 이렇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10% 이상 줄어드는 경우이며, 고용 취약계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득 25% 이상 감소된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형평성과 지급 시기 측면에서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1차 때와 같이 자영업자 지원금을 신용카드 매출 감소에 따라 지급한다면 기준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또,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장과 영세한 사업장 사이에 차이를 뚜렷이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을 못 하게 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가운데 노래방·PC방 등 일부 업종에 차별을 두고 지원한다면, 형평성 문제에서 말이 나올 수 있다.

지원 시기 역시 중요하다. 1차 지원금 시행 당시, 서류 입증 과정에서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으며, 신청 건수가 많아져 심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대상자를 선별해 추석 이전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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