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질병치료비·내장형 동물등록비·미용비 등 지원항목 제한
입양 동물보호센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

  • 기사입력 2020.09.16 10:3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매년 국내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다. 농심품부 통계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수는 2016년 9만 마리에서 2019년 13만 6천마리로 크게 늘었다.

이에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면,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다. 그리고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항목은 질병치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에 제한된다.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마리당 20만 원 비용 소용 시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15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단,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은 증가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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