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물도 못 먹냐?” 아우성에 한 발 물러난 방역당국

서울시,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
물·음료 섭취 허용하고 직원 식사도 가능
미성년자 출입 금지는 유지

  • 기사입력 2020.09.16 19:0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PC방 영업이 다시 가능해졌지만, 음식물 판매·섭취 금지 조치로 업주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이에 서울시는 PC방에서 물과 음료수를 마셔도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 1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되면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출입 금지와 음식물 판매·섭취 금지 조치에 대해 “PC방에서 물도 못 마시냐”는 등의 민원이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 제한되지만, 물·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PC방 종사자(업주, 직원)의 식사도 허용된다.

그러나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더불어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는 방역대책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인과 함께 PC방을 찾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PC방 업주는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해야 한다.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만으로는 전자출입명부를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핵심 방역수칙을위반이 하나라도 발각되면 2주간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해당 업종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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