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비양심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한다

9.21~10.4, 전국 5,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대상
산업단지 및 상수원 등 중점 감시, 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

  • 기사입력 2020.09.21 10:2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추석 연휴 기간 환경 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단속 활동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고자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2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단속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된다.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이번 단속에 투입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중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연휴기간 전인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오염취약지역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 7,3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다.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해 비대면 단속을 진행하다가 실제 오염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해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제도 마련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대면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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