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닐 쓰레기 감축 위해 ‘재포장 줄이기’ 시행

폐비닐 연간 2.7만톤, 전체 폐비닐의 8% 감축 예상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 협의체 운영해 의견 반영

  • 기사입력 2020.09.22 11:2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비닐·플라스틱 등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21일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재포장 세부기준의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번 안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9월말 세부기준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세부기준안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마련했다.

먼저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4가지다.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할 때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경우 재포장 줄이기가 적용된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도 예외 사례가 있다.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재포장 줄이기 제도는 내년 1월부터로 시작한다.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먼저 부여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될 시, 연간 2만 7천여 톤의 폐비닐 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체 폐비닐 발생량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이다.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확대협의체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봤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있다.

지난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협의했다. 올해 10~12월 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날에는 식품기업 23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을 추진했다. 포장재질 개선방법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이외에도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 포장·배달 업계와 지난 5월 29일 용기 규격화로 용기 개수를 줄였다. 또,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 용기를 경량화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택배 배송 등을 위한 수송포장에 대해서는 제품포장과 같이 포장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택배 배송 시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시를 제정하겠다”라며,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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