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감사원 ‘미세먼지 관리 지적사항’에 “적극 시정할 것”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간 단축
지하철·지학역사 실내공기질 개선 방침

  • 기사입력 2020.09.23 10:3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환경부는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22년까지 기존 약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배출계수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계획을 수립할 때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삭감량 목표를 재설정할 방침이다.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을 통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도로 주행이 많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차량 3종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배출가스 검사기관의 준비사항을 검토한다. 내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철과 지하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강화하고, 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한다.

우선 올해 12월에 서울지하철 6호선 약수역 부근 터널부터 측정망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평가방법론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여기에는 지하역사·차량 공기청정기가 포함된다. 이후에는 현장 기반 효과평가를 실시해 지하역사 공기질 최적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2021년에는 지하철 터널과 역사의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통해 주요 중금속 비율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중 중금속 노출에 대한 인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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