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파는 시금치·쑥갓 등 4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적발

다소비 농산물 총 41품목 385건 수거‧검사 결과 발표

  • 기사입력 2020.09.23 10:36
  • 최종수정 2020.09.24 11:5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마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라고 모두 안심할 수는 없겠다. 전국 마트 등에서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여름철 다소비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전국의 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 41품목 385건을 수거하고 검사했다. 그 결과, 시금치, 쑥갓 등 4건에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검출됐다.

경기 남양주에서 생산된 시금치는 피리달릴 농약 성분이 검출됐으며 기준치(5.0mg/kg이하)보다 2.6mg/kg 높은 7.6mg/kg이 나왔다. 충북 청주 생산 쑥갓은 플루오피람이 검출됐다. 기준치(0.04 mg/kg이하)보다 0.1mg/kg 높았다.

전북 김제 생산 샐러리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은 다이아지논이다. 기준치(0.01mg/kg이하)를 0.1mg/kg 초과했다. 전남 담양에서 들여온 당귀에서는 펜디메탈린이 검출됐다. 기준치(0.05mg/kg이하)보다 0.39mg/kg 높은 0.44mg/kg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여파에 증가하는 ‘온라인 유통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사용 교육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섭취하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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