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업한 소상공인에도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원한다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대상
12월 말까지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
24일부터 전용사이트 통해 신청·접수·교육 수강 가능

  • 기사입력 2020.09.24 11:2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새희망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게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에 나섰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에 따라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총 1000억 원의 지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1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24일부터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자들은 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접수하고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즉시 지급된다. 9월 17일 이후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

또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수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해 우선 처리받을 수 있다. 이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10월 5일 개시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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