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채용 비리’·‘교수 연구비 유흥업소 사용’ 등 38건 부정 적발

교육부,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발표
고려대 의료원 ‘대학순위표’ 바탕 채용
교수들 연구비 수백차례 걸쳐 유흥비에 사용

  • 기사입력 2020.09.24 18:4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고려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고려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고려대의 갖가지 부정행위와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출신학교를 서열화한 뒤 이를 토대로 직원을 뽑고, 일부 교수들은 연구비를 유흥주점에서 흥청망청 쓴 뒤 용처를 속였다.

2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고려대가 지적당한 사항은 총 38건이다.

부정은 입시·학사·채용·회계 등 곳곳에서 드러났다. ▲학교법인 1건 ▲조직·인사 9건 ▲교비회계 5건 ▲입시·학사 14건 ▲시설·물품 4건 ▲산단회계 4건 ▲부속병원 1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먼저 고려대 의료원은 2016년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대학순위표’를 만들어 내밀었다. 한 학원에서 발행한 ‘2016년 수능배치표’상 각 대학의 관련학과 점수를 기준으로 만든 표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자 694명에 차등점수를 매겼다. 2018년 공채에서는 평가요소 중 출신대학의 비중을 더 확대하고 등급별 가중치를 높였다.

의료원뿐만 아니라 대학 내 채용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한 학과는 전임교원 채용 시 해당 학과 학부를 졸업한 지원자를 90% 이상 뽑았다. 또 다른 학과는 전임교원 채용 시 지원자의 지도교수를 심사위원으로 뽑고 채용을 진행했다.

교수가 자기 자식에게 성적을 주는 강의가 있는데도 학교측이 눈 감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는 교수와 그 자녀 간 수강이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 한 학과의 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들은 자녀가 시험지를 분실한 걸 알았는데도 묵인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황이 있는 4건에 대해 어떤 조처도 내리지 않았다.

고려대 교수들은 유흥업소에서 연구비를 수백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명의 교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유흥주점에서 221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긁었다. 총 6,693만 원을 사용했다. 또 한 교수는 해당 유흥주점에서 교내 연구비 2,625만원을 사용했다.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교육부는 24명을 중징계, 35명은 경징계, 252명은 경고 및 주의조치 하고 1억 8,302만 원을 돌려받았다. 연구비를 유흥업소에서 부정사용한 교수 11명에게는 해임, 파면,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 및 경고, 회수조치를 처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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